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 [ 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1976.12.31 신설)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2005.10.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