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대통령령 제19082호 (2005.10.07 개정)
| 2005.10.07 개정전 | 2005.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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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2001.12.31 개정) |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2005.10.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