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7 [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인쇄보관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