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4.27, 1996.12.31, 1998.7.16>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1998.07.16 개정)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