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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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① 법 제175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별로 부과하는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당해사업장등의 당해사업장등의종업원수 건축물연면적사업장등의 = 총납부세액 ×(----------------- + ---------------------- ) ÷2납부세액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4.27, 1996.12.31, 1998.7.16>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1998.07.16 개정) |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등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