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4 [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1976.12.31 신설) ]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2002.12.30,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