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 과세대장 비치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