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부칙
2019.12.31 제30318호
2019.12.31 제303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