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부칙

2022.02.28 제32511호

2022.02.28 제325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