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부칙

2019.02.08 제29512호

2019.02.08 제295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08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