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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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