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1975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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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