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1975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