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2010.12.30 신설) ]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13.01.01 개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 부칙 제3조]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13.01.01 개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