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24296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10.12.30 신설)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