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 기한의 연장사유등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84ㆍ4ㆍ6, 1994ㆍ12ㆍ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재ㆍ전화ㆍ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③

법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