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부칙
2025.11.25 제3585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1.25 제3585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