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부칙

2021.02.17 제31463호

2021.02.17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2021.02.17 제314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