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부칙2022.02.28 제32511호▼2022.02.28 제32511호인쇄보관2022.02.28 제32511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