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0.12.30 신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10.12.30 신설)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10.12.30 신설)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