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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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4.11.1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