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10조에 따라 도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제1항의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2010.12.30 신설)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