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5호 중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