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24.05.07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4.05.07 제3449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