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