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6.12.30 제27710호

2016.12.30 제277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