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개정 전 판본(2025.1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2015.12.31 신설)

2.

삭제(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