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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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신설) |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2021.12.31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2015.12.31 신설) | |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