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1.01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1.01 신설)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