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33609호 (2023.06.30 개정)
| 2023.06.30 개정전 | 2023.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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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3.03.14 신설) |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3.03.14 신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23.03.14 신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23.03.14 신설)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2023.03.14 신설)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23.06.30 개정) |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2023.06.30 신설) | |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2023.06.30 신설) | |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2023.06.30 신설)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2023.03.14 신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2023.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