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21975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
|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 |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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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
|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