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개정)

부칙
2015.06.01 개정전2015.06.01 개정후
제108조【비과세】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2010.12.30 신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2010.12.30 신설)

3.

제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2015.06.01 개정)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2010.12.30 신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2010.12.30 신설)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2010.12.30 신설)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2010.12.30 신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2010.12.30 신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2010.12.30 신설)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2010.12.30 신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2010.12.30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2010.12.30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2010.12.30 신설)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2010.12.30 신설)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2010.12.30 신설)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