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 수익사업의 범위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