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