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대통령령 제36043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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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① 삭제(2021.04.27 개정) | ① 삭제(2021.04.27 개정)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2014.01.01 개정)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2014.01.01 개정) |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2025.12.31 개정) | |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2025.12.31 신설)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2025.12.31 신설) | |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2025.12.31 신설) | |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2025.12.31 신설) | |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2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