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2019.12.31 신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2019.12.31 신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19.12.31 신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2019.12.31 신설)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2019.12.31 신설)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2019.12.31 신설)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2019.12.31 신설)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2019.12.31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9.12.31 신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2019.12.31 신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9.12.31 신설)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12.31 신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2021.12.31 신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2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