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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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신설)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2019.12.31 신설) |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2019.12.31 신설)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19.12.31 신설) | |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2019.12.31 신설) | |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2019.12.31 신설) | |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2019.12.31 신설) | |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2019.12.31 신설) | |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2019.12.31 신설)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9.12.31 신설)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2019.12.31 신설) | |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 |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9.12.31 신설) | |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12.31 신설) | |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2021.12.31 신설) | |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2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