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5.12.31 개정)

1.

삭제(2015.12.31 개정)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신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신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8.12.31 개정)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7.07.26 개정)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7.07.26 개정)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