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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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
1. 삭제(2015.12.31 개정) | 1. 삭제(2015.12.31 개정) |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신설) |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신설) |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5.12.31 개정) |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5.12.31 개정) |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4.11.19 개정) |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7.07.26 개정) |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 |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