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대통령령 제25058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2013.03.23 개정)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2014.01.01 신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014.01.01 신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2014.01.01 신설)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