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4.05.28 제34528호

2024.05.28 제345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9항제2호, 제103조의2제2호 및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