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2.06.14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6.14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21>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