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2.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