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1.12.28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1.12.28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