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1.10.2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10.2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