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1.06.08 제31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021.06.08 제31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