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1.06.08 제31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021.06.08 제31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