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1.04.27 제31646호

2021.04.27 제316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