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0.05.26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020.05.26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