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9.04.0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4.0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