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