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