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4.11.04 제2570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4.11.04 제2570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