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4.03.11 제2524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4.03.11 제2524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